확정일자 받는 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.
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,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필요성, 신청 방법, 준비물,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,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
목차
- 1. 확정일자란?
- 2. 확정일자의 필요성
- 3. 확정일자 신청 방법
- 4.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물
- 5.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
- 6.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
- 7.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
- 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확정일자란?
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여, 해당 계약이 특정일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2. 확정일자의 필요성
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,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“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”
3. 확정일자 신청 방법
확정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, 시·군·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물
- 임대차 계약서 원본: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-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: 온라인 신청 시 필요
- 수수료: 일부 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
5.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
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.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 또는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접속합니다. -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.
6.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
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:
-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, 시·군·구청 등을 방문합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.
-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.
-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돌려받습니다.
7.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
-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: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기: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계약서 보관: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.
- 수수료 확인: 일부 기관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→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어,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. - Q.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?
→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,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- Q.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?
→ 임대차 계약서 사본,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,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확정일자 받는 법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,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,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!